2024년도말벌퇴치장비지원사업지침.hwp (83 kb)
1. 전북특별자치도-78(2024.1.4.)호와 관련됩니다.
2. 관련 호에 의거 2024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어 양봉농가에 빠짐없이 홍보하여 주시고, 희망농가의 신청서[붙임1] 및 신청내역[붙임2]를 2024. 02. 16.(금)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경과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3. 아울러 말벌 포획/퇴치장비는 부가세 환급품목이므로 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1,300천원(국비 390, 도비 117, 시비 273, 자담(융자포함) 520)
- 재원비율 :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담(융자포함) 40%
다. 사업대상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농가등록을 한 양봉농가(등록 추진농가 포함)
라. 지원품목 : 말벌퇴치장비, 포획장비
- 지원단가 : 10만원/대 한도
- 지원한도 : 사후관리 기간(3년)동안 농가당 총 300만원/호
- 우선순위 : 전년도('23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미지원 농가
- 지원제외 : 과거 2년간('22~23년) 사업 포기자
마.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바. 기타사항 : 사업신청 접수 시 신청자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 조회 必
- [붙임3] 양봉등록 현황 서식 참고
※ 양봉농가 등록 - 사업자 소재지 기준, 양봉관련 보조사업 - 주민등록지 기준
붙임 2024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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