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및 인정기관 세부규정과 관련하여 농식품부에서는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 도모를 위해 토종가축 인정기관을 지정하고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의 경우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인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토종가축인정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시험소 및 도축장에서는 해당 개체에 대한 인정서가 있는 경우 한우로 도축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바,
각 읍면동 및 협회에서는 관련 농가에 위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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