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2339(2024.6.19.)호,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7197(2024.6.19.)호 및 시민안전과-10050(2024.6.21.)호와 관련입니다.
2.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아침부터 아침부터 전남권과 오전부터 전북남부와 경남권에 가끔 비가 전망됩니다.
※ 주요 예상강수량(㎜): (6.19.~21.)제주도: 50~100(많은 곳(북부 제외) 150↑, 산지 200↑), (6.20.)전남남해안: 5~20, 경남남해안: 5~10 등*
* 상세 예상강수량은 기상청 예보 참고 / 강수 미예보 지역은 참고
3. 이와 관련, 강수로 인한 수산양식시설(생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안전사고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상 증·양식시설의 안전상황 수시 확인 및 피해 사전 대비
나. 육상 해수 양식장, 내수면 양식장 등 저저대 침수 우려지역에 위치하거나 산비탈을 끼고 있는 지역 내 양식시설물에 대한 안전상황 수시 확인
다. 육상 증·양식시설 피해 사전 대비 및 비상발전기 가동 점검 등 대응체계 점검
라.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대응 및 복구체계 가동
4. 아울러,「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양식어업의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를 해야 하며 입식신고는 매번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 이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규정 미이행으로 인한 복구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식어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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