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 안내]
1. 신청기간: 2024. 7. 8. ~ 2024. 12. 31.(사업량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소: 신청일 기준 익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연령: 19세~34세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9년~2005년)
- 자격요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부적합 판정자 중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초과 ~ 130%이하인자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월세60만원이하의 월세 거주 무주택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초과 ~ 130%이하(1인 2,896,979원)
➝재산: 107백만원이하
〈제외대상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및 주거 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기지원자 및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 ◦공공기관 종사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포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종사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종사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사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지원내용: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생애 1회 지급이며, 울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하는 금액만 지급
4. 지원방법: 매월 말일 신청인 계좌 입금
5.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온라인×)
6. 신청서류
①익산형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②서약서 ③가족관계증명서(청년, 부모 각각) ④청년본인 통장사본
⑤월세이체증빙서류(최근 3개월분) ⑥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공인중개사 날인) ⑦부채증빙서류(필요시 제출/임차보증금 용도용만 인정)
7. 기타 문의사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익산시청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