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2024년슬레이트철거지원신청서.hwp (76 kb)
(붙임2)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동의서.hwp (51 kb)
(붙임3)위임장.hwp (28 kb)
(붙임4)인우증명서.hwp (36 kb)
(참고)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신청자구비서류안내.hwp (42 kb)
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대상자 모집안내
(청소자원과의 슬레이트만 수거하는 사업)
1. 신청기간 : 2024. 1. 24.(수) ~ 2. 16.(금)
2. 사 업 비 : 1,618,840천원(국비 50%, 시비 50%)
3. 사 업 량 : 423동(주택철거 360동, 비주택철거 50동, 지붕개량 13동)
구 분 |
주택부지 내 |
주택부지 외(축사, 창고) |
||
지붕 철거·처리 (360동) |
지붕개량(13동) |
지붕 철거·처리 (50동) |
||
취약계층 (5동) |
일반 (8동) |
|||
사업비 |
최대 7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최대 300만원 |
슬레이트 면적 200㎡ 까지 |
4.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5. 지원범위 : 주택 및 부속건물(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 알림사항
1) 2024년 슬레이트 철거사업 지침이 현재 확정되지 않아 2023년도 신청양식으로
대신하오니, 2024년도 지침 확정 이후 지원금액변경 및 신청시 필요 서류 등이 추가될 수 있음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 구비서류
1.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서(위치도 및 지붕사진 첨부)
2.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
1)토지가 본인소유인 경우(①,② 모두 제출)
①토지명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산세 납부내역서 or 토지대장 등)
②인우증명서(3명 보증)
2)토지가 타인소유인 경우 (①,②,③ 모두 제출)
①토지명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산세 납부내역서 or 토지대장 등)
②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동의서(토지명의자가 작성,)토지명의자 인감
③인우증명서(3명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