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3월10일-a0-공고결재.hwp (13 kb)
직권조치결과공고문(노x외1명).jpg (135 kb)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3. 10. ~ 2021. 3. 24.(14일간)
나. 공고대상 : 노**(55.03.15.), 김**(90.10.26.)
다. 공고방법 : 성당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직권말소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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