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ㅇ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1. 4. 1.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ㅇ ’20년에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년에 소농직불금 수령 당시에 경영주와 같은 농가의 구성원*으로서 공고일 현재(’21. 4. 1.)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0조에 따른 농가의 구성원만 해당
** 단, 경영주가 사망하였으나 사망한 경영주가 여전히 해당 경영체의 경영주로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남아있는 경우 해당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지급 대상
*** 위 조건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생년월일이 우선하는 사람이 최종 지급 대상자
2. 지원 내용 :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ㅇ (지급 방식)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농협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로 체크카드를 발급·충전
- 다만, 신규 발급이 불가한 사람과 이의신청 결과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되,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수령*
* 선불카드는 5.14~5.31에 수령 가능
◦ (이용 기간)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 다만, 선불카드는 수령일과 관계없이 8.31까지 사용 가능
◦ (사용 업종) <별표>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상거래(PG) 결제는 불가
* 농협은 포인트 및 선불카드 지급 시 사용업종 등을 자세히 안내
3.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 기간) ‘21. 4. 5. (월) ~ ’21. 4. 30. (금)
- (방문신청) 신청자가 경작하는 농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농협은행 방문
- (온라인신청)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
* PC : card.nonghyup.com / 모바일 : smartcard.nonghyup.com
ㅇ (필요 서류) 신청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4.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 (이의신청 기간) ‘21. 5. 3.(월) ~ ’21. 5. 7.(금)
- 지급 신청을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이의신청 가능
ㅇ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농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ㅇ (결과 통보) 이의신청을 받은 읍·면·동 사무소는 이의신청 결과를 5월 12일까지 이의신청한 사람에게 통보
5. 부정 수급 및 중복 수급 관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