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 2023. 10. 25.(수)까지 * 기한엄수
❍ 신청대상: 익산시 거주 및 농업경영체상 농지(사업장)에서 농업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숙식제공 가능한 자(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은 불가)
※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전까지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최저임금 이상 지급(월2,060,740원/209시간 기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등
※ `24년 최저시급 9,860원
❍ 허용분야 : 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곡물 등
❍ 허용인원 : 최대 9명 (농업경영체등록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허용인원 적용)
❍ 도입시기 : (하반기)2024. 1월 ~ (90일 또는 5개월 이내 중 선택, MOU 경우 3개월)
※ 입국상황에 따라 배치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 도입방식 :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4촌이내) 또는 MOU(베트남)
※ 결혼이민자 신청 : 익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귀화, F-5, F-6)농가 또는다른
결혼이민자 가족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가능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55세 이하- 불법체류 및 범죄 이력 없어야 함(불허사유)
❍ 주요사항
▶ MOU 및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4촌이내) 계절근로 초청시 사증발급인정 신청 부터 입국까지 3주이상 소요 예상
▶ 추후 숙소 기준 미달시 계절근로자 고용불가 함
▶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의 경우 고용주의 가족·친척 외의 경우 시에서 직접 매칭예정
❍ 제출서류
▶ MOU(베트남) 근로자 고용희망시
- 고용주 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고용주 신분증사본 1부
▶ 결혼이민자 가족(4촌이내) 고용희망시
- 고용주 신청서 1부 및 결혼이민자 참여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고용주 및 결혼이민자 신분증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