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 |
|
|
|
○ 접수기간 : 2023. 10. 26.(목) ~ 11. 22.(수) ※ 이후 신청자 상시접수(예산 소진 이후 접수자는 2024년 지원 예정) ○ 지원대상 : 익산시 거주 1인 가구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 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 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동순위 신청자가 많을 시 지원기준(주택) 가액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 사 업 량 : 가정용 CCTV 또는 안심장비 3종(25가구 이상) ○ 지원내용 :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3종(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