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현황을 안내드리며,
2. 소나무류를 굴취·벌채하여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적법한 이동 절차를 거쳐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단으로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에 의거하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 및 승인 <붙임4 참고>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063-290-5461)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및 승인 <붙임5 참고> (익산시청 산림과, ☎063-859-5883) ※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