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1호서식]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선정신청서.hwp (39 kb)
1. 정부는 FTA이행으로 인해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2. 2024년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가격하락의 피해 등의 조사 분석을 희망하는 임삼물 품목을 신청받고자 합니다.
※FTA수입 피해 모니터링 품목 (임업분야) :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해당품목 제외)
3. 신청기한 : 2024. 1. 12(금) 까지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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