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기한 : ~2024.2.20.(화)까지
2. 사업내용
가.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3. 지원 자격 및 요건
①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②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③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④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하며, 생산자단체는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함
4. 지원내용 및 예산
가. 지원 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나. 지원 기준 : 국비 100%
- (중간 물떼기) 15만원/ha
-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ha
- (바이오차 투입) 36.4만원/ha
다. ’24년 예산 : 4,056백만원(국비 100%)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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