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축산물수출지원사업신청서등.hwp (56 kb)
1.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1589(2024.2.14.)호 관련입니다.
2. 2024년 축산물 수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자격 요건이 되는 사업 대상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축산물 수출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2월
다. 사 업 비 : 25,000천원이하/개소 [도비 64%, 자담 36%]
라. 대상 및 지원자격
- 주사업장이 도내 소재지로써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및 축산물 수출업체(가공장)
※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최근 3년간 지원 업체 제외
(단, 한우는 농식품부 수출 확대 계획(축산정책과-422호)에 따라 제외)
※ 축산물 EU수출 검역헙상 체결('23.12.27)에 따라 EU수출 희망업체 우선 지원
마. 사업내용
1) 해외 현지 판촉·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 해외 마케팅 비용 지원
- 한우 수출관련 비용은 농식품부 수출사업과 연계 가능
2) 해외 현지 소비촉진 행사를 위한 비용
- 임대료, 시식회(5백만원 이내), 할인보전금(10백만원 이내), 판촉행사 인건비 등
※ 사업대상자의 해외출장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여비는 지원 제외
3)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온습도 조절 컨테이너(CA) 및 냉동컨테이너 비용 지원
4) EU 등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EU 수출의 경우, 검사비는 도비 100%)
바. 지원방법 : '붙임' 서류 작성하여, 낭산면 산업계 제출
사. 제출기한 : 2024.2.27.(화)까지
붙임 사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