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추진안내.hwp (64 kb)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신청서식(4-1~4-5).xlsm (915 kb)
1. 2024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2.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서는 붙임의 추진 안내사항에 의거 4-1~4-5호 서식 작성, 구비서류 첨부하여 2024. 7. 5.(금)까지 축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영체에서는 조사료 소비자와 공급 계약 체결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종농가와 재배계약 체결 완료하고 재배계약 결과를 제출하되 붙임 4-1, 4-2호 서식(반드시 EXCEL로 작성)은 축산과 담당자 메일(yiihiiyo@korea.kr)로 별도 송부
나. 「경관보전직불제」, 「유기농업자재(녹비종자)」,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하는 경종농가 해당 필지에 대하여는 사일리지 제조비, 생산장려금, 종자구입비 등 지원 불가하므로 금회 조사료 재배계약 면적에서 제외
다. 지번 입력 시 오류 있을 경우 변경 불가,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것 외에는 지원 불가 등 신청 전 서류 등 확인 철저
라. 소유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필수(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포함)
붙임 1. 2023~2024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추진 안내 1부.
2.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신청서식(4-1~4-5) 각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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