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라돈으로부터의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희망하시는 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괸리자 등께서는 ~2024.7.8.(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사업내용, 신청서 작성 방법 등 문의: 한국환경공단(032-590-3558, 3555)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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