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4. 22. ~ 2020. 5. 8. (16일간)
나. 공고대상 :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진북로 진**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조치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마. 이의신청 :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신청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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