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2. 1. ~ 4. 30.
○ 신청자격 :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양봉농가) ※제외대상 : 붙임 2페이지 참고
○ 지원금액 : 농어가당(가구당) 연 60만원
○ 지급방법 : 지역화폐로 지급 (다이로움, 기프트카드) ※다이로움 인센티브 없음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신청자→주소지 마을이통장→읍면동사무소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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