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hwp (47 kb)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3. 4. 3. ~ 4. 17.(15일간)
2. 공고방법 : 영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3. 교육일시 : 2023. 4. 11. 14:00~18:00(4시간) / 집합교육
4. 교육장소 : 영광문화예술의 전당(영광읍)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고사항
가. 당사자께서는 기간 중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수령하여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훈련에 응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7. 문 의 처 : 군서면사무소 총무팀 (☎ 061-350-4927)
붙임 202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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