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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참여 > 읍/면/동 새소식 >여산면
1.대상자: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단,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및 3년이내 본사업 과 타 집수리사업 지원받은 가구 제외) 2.지원금액: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3.사업내용:장애인 거주 주택 시설개선 지원 (주택, 출입로경사로 보수 및 설치, 거실욕실 등 시설개선 등) 4.신청기한:2024.6.25.(화)까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제작한 "읍/면/동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