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직불 등록 및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2.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3. 기간 : ‘24. 6. 20. ~ ’24. 7. 7.(18일간)
*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