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농작물 피해 입었거나 피해우려가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 필수)
2. 신청기한: 2023.3.9.(목)까지
3. 신청장소: 설치예정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4. 사업량: 익산시 사업량 50포·통
5. 사업비: 1,750천원/포·통(도비 525천원, 시비 525천원, 자담700천원)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6. 지원단가: 최대35천원/포·통
7. 지원한도: 1농가 당 최대 10포·통 지원
※ 사업량 초과 시 지침에 있는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사업량 조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
8. 문의 : 여산면 산업계(063-859-3240)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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