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출입제한행정명령공고(전북).hwpx (42 kb)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익 산 시 장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적용기간 : 2023년 4월 10일부터 발생 시‧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 다만,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3.4.12일부터 적용
□ 적용지역 : 전라남도 및 2023년 4월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 시‧도
□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구간
이 공고는 202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