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23. 4. 26.(수)까지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만51~70세('53.1.1~'72.12.31) 여성농업인 500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의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2022년 기검진자는 제외
지원조건 : 검진비 최대20만원/인(국비90%, 시비10%)
* 자부담금분 시비 지원
지원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 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