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도축·가공 시설 현대화
< ㅁ-1. 도축·가공시설 신축 지원 >
1. 사업대상자
① 현재 운영 중인 2개소 이상의 도축업체(소, 돼지)를 통폐합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도축업 시설을 신축하려는 자(지자체포함)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소·돼지 동물복지 도축시설을 신축하려는 자(지자체포함)
- 준공 후 1년 이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받아야 함
*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 획득 기한 미준수 시 사업비 회수
③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양·염소·사슴·토끼 등 기타 가축 도축시설을 신축 하려는 자(지자체포함)
④「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식육부산물가공장 등 포함),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을 도축장 부지 내에 신축하려는 자(지자체포함)(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은 “도축장 부지 내에 신축” 조건에서 제외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산 축산물을 취급하여야 하며, 선정기준표 상 70점 이상이어야 함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별지 1-1 ~ 별지 1-6)에 따른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지원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을 설치하고, 도축장 출‧입구는 참고자료 1 ‘도축장 입·출구 분리운영 가이드라인(안)’을 준수한 구조물 및 출하장 위생, 방역 시설·장비도 설치하여야 함
○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축산물 온라인 가격비교시스템’에 가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3. 지원 제외대상
ㅁ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사업대상자가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 |
○ (도축업) ‘19.1.1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 (타 사업 중복 신청업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사업 중 사업목적 또는 지원대상이 유사한 사업을 신청한 자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제5조에 따라 「공정거래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업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용도
◈「축산물위생관리법」등 법령으로 정한 시설 이외의 시설과 토지매입비, 직접 관련이 없는 토목공사비, 도축장의 렌더링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소·돼지 도축장 통폐합 또는 기타 가축 신축 도축장 건축물 및 시설과 소·돼지 동물복지 도축장 시설 신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 10의 도축업 시설
* 신규 도축장 건립 시에는 계열농장 또는 출하계약 등을 통한 원료육 산지조달 계획과 도축능력에 준하는 가공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소·돼지 동물복지 도축장 신축 지원 대상은 동물복지 지정에 필요한 시설(하차시설, 계류시설, 기절·방혈설비, 동물학대 여부 모니터링 설비(CCTV 등))에 한함
○ 도축장 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 등 신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 10의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 및 건축물
*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의 경우, “도축장 내” 조건에서 제외한다
※ 「한우 유통 현황 및 개선방안」 대책에 따라 도축 후 가공·판매까지 일관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비농협 한우 전문 품목조합에 대해서는 가공시설과 연계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장·정육식당 설치·현대화 등으로 지원자금의 용도 확대가능
5. 지원 조건
○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의 70% 융자(자부담 30%)
○ 융자금리: 연리 2.0~3.0%(생산자 2.0%, 일반업체 3.0%)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한우 유통 현황 및 개선방안」 대책에 따라 도축 후 가공·판매까지 일관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비농협 한우 전문 품목조합에 대해서는 융자금리를 “생산자”로 적용하여 지원
6. 지원 한도액
① 소·돼지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시설 등은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② 동물복지 지정 도축업 시설: 개소당 50억원 이내
③ 양·염소·사슴·토끼 등 기타 가축 도축업 시설: 개소당 20억원 이내
④ 양·염소·사슴·토끼 등 기타 가축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시설: 개소당 10억원 이내
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개소당 5억원 이내
< ㅁ-2. 도축·가공시설 개‧보수 지원 >
1. 사업대상자
①「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도축업자(지자체포함)
* 가금류는 입·출구 동선 분리 등 소독·방역시설 개·보수에 한하여 지원
②「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지자체포함)
2. 지원 자격 및 요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 10의 도축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운영하여야 함
* 접수종료(지자체→농식품부 제출)일을 기준으로 구축한 지 2년 이상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22.1.1부터 현재까지 사업체를 운영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 국내산 축산물을 취급하여야 하며, 선정기준표 상 70점 이상이어야 함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별지 1-1 ~ 별지 1-9)에 따른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지원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담장 등)을 설치하고, 도축장 출‧입구는 참고자료 1 ‘도축장 입·출구 분리운영 가이드라인(안)’을 준수한 구조물 및 출하장 위생, 방역 시설·장비도 설치하여야 함
* 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입·출구 시설의 증·개축 비용은 지원 가능
○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축산물 온라인 가격비교시스템’에 가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3. 지원 제외대상
ㅁ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사업대상자가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 |
○ (도축업) ‘19.1.1.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에 대한 전년도 평가 결과가 부적합인 업체
○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에 대한 전년도 평가 결과가 부적합인 업체
○ (타 사업 중복 신청업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사업 중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이 유사한 사업을 신청한 업체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제5조에 따라 「공정거래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업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용도
ㅁ 「축산물위생관리법」등 법령으로 정한 시설 이외의 시설과 토지매입비, 직접 관련이 없는 토목공사비, 도축장의 렌더링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 10의 1. 도축업 또는 3. 축산물가공업 중 (1) 식육가공업, 5. 식육포장처리업,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 개보수
○ 혈액 자원화를 위한 수거 및 보관 시설 증·개축
○ 동물복지 도축장 인증 관련 시설 증·개축
○ 가축운송차량에 대한 도축장 입·출구 시설 증·개축(우선 지원)
* 참고자료 1 ‘도축장 입·출구 분리운영 가이드라인(안)’을 준수하여 도축장 입‧출구 시설을 증‧개축하여야 함
○ 도축장 자동화 시설 신설 및 개보수(우선 지원)
○ 출하장 위생 방역시설·장비 설치 지원(사업계획서 내 포함여부 확인)(우선 지원)
※ 「한우 유통 현황 및 개선방안」 대책에 따라 도축 후 가공·판매까지 일관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비농협 한우 전문 품목조합에 대해서는 가공시설과 연계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장·정육식당 설치·현대화 등으로 지원자금의 용도 확대가능
5. 지원 조건
○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의 70% 융자(자부담 30%)
○ 융자금리: 연리 2.0~3.0%(생산자 2.0%, 일반업체 3.0%)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한우 유통 현황 및 개선방안」 대책에 따라 도축 후 가공·판매까지 일관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비농협 한우 전문 품목조합에 대해서는 융자금리를 “생산자”로 적용하여 지원
6. 지원 한도액
○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시설은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동물복지 지정 소·돼지 도축업 시설: 개소당 10억원 이내
○ 혈액자원화를 위한 수거 및 보관시설: 개소당 2억원 이내
○ 양·염소·사슴·토끼 등 기타 가축 도축업: 개소당 10억원 이내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개소당 3억원 이내
○ 도축장 입‧출구 등 소독·방역시설 설치 및 증·개축: 3억원 이내
○ 도축장 자동화 시설 설치: 개소당 10억원 이내
○ 출하장 위생 방역시설·장비 설치 및 증·개축: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ㅁ 유제품 개발·생산 시설
1. 사업대상자
○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이나 HACCP 인증 등을 위한 시설 장비를 신규·보완하려는 자
- 단,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 (유가공업·집유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 받은 영업자
* 국내산 치즈 생산업체의 경우 우선지원
○ 치즈공방 시설을 신규·보완하려는 자
- 단,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신고한 영업자
* 치즈공방: 원유를 원료로 소비지에서 소비자에게 치즈 및 유제품 제조·체험을 제공하는 시설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장비 등
○ 치즈공방 체험·판매시설 제반비용 등
○ 원유검사(유성분, 체세포수, 세균수, 잔류물질) 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 등
4. 융자 조건(융자비율, 금리, 상환기간)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2~3%(농업인 2%, 일반 업체 3%)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변동금리를 활용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단, 치즈공방의 경우 재정규모(140억원)의 5%(7억원, 신청자당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비를 고려하여 상향조정 가능
ㅁ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1. 사업대상자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소·돼지 도축업 영업자, 식육처리포장처리업 영업자, 식육가공업 운영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 요건 중 1가지 요건에 대하여 지원)
○「’23년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평가 계획」에 따른 평가 결과가 상위 순위인 도축업체(‘23년 신규·추가 선정된 업체 포함, 별도공문 시행)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을 설치하고, 도축장 출‧입구는 ‘도축장 입·출구 설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구조물 및 출하장 위생, 방역 시설·장비도 설치하여야 함
○ 선정기준표에 따른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3. 지원 제외 대상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사업대상자가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 (도축업) ‘19.1.1.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업체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에 대한 전년 평가 결과가 부적합인 업체
○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에 대한 전년도 평가 결과가 부적합인 업체
○ (타 사업 중복 신청업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사업 중 신청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이 유사한 사업을 신청한 업체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업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제외
4. 지원자금 용도
○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회원농가 운영자금, 도축·가공장 시설 개보수,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5. 지원 조건
○ 지원내용: 융자 100%
○ 융자금리: 연리 0~3.0% 또는 변동금리
- (우수축산물유통센터)「‘23년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평가 계획」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0~1.0%)
-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2~3%(생산자 2%,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1년 거치 일시상환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6. 지원 한도액
○ (우수축산물유통센터)「‘23년도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평가 계획」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개소당 30~70억원)
○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1개소당 5억원 내
ㅁ유가공업체 운영자금
1. 사업대상자
○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 받은 유가공업·집유업 영업자
- 단,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 국내산 치즈 생산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또는 집유업 영업자의 운영자금
4. 지원자금의 용도
○ 원유 수급에 필요한 운영자금
- 신선유제품(시유, 발효유) 생산을 위한 원유구입 용도로 한정
* 잉여원유 발생시 분유로 처리 가능
○ 집유장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 향상에 필요한 운영자금
5. 융자 조건(융자비율, 금리, 상환기간)
○ 융자 100%, 연리 2.5~3%(생산자 2.5%,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변동금리를 활용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