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신청기간 : 2023. 7. 3. ~ 8. 11.까지
ㅁ신청장소 :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FTA이행지원센터(1899-4114)
ㅁ 대상품목 : 생강
ㅁ신청자격:
-농업인,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생강을 2015. 12. 20.(한 베트남 FTA발효일)이전부터 생산
-2022년도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ㅁ증명서류:
1. 2022년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 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생산 판매 증빙서류, 종자 육묘 구입 증명 서류, 계약 재배 확인 서류 등)
2. 해당 FTA발효일('15. 12. 20.)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중 하나
(생산 판매 증빙서류, 종자육묘 증명 서류, 계약 재배 확인 서류 등)
3. 타인 소유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