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포함)중인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일 기준,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2. 지원내용: 가구당 임대보증금 최대2,000만원 이내
3. 지원조건: 최장10년(2년, 4회 연장가능)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2회 연장(최대6년), 1자녀 가구 3회 연장(최대8년), 2자녀 이상 가구 4회 연장(10년)
4. 신청기간: 2023. 7. 14. 18:00까지
5. 신청방법: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 신청(859-5549)
6.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권리침해유무확인서,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