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가축분뇨운송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 (231 kb)
가축분뇨운송․처리비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 (53 kb)
가. 신청기한: ~2024.1.22(월)까지
나. 사 업 량: 4,000톤
다. 사 업 비: 40,000천원(도비 7,200, 시비 16,800, 자담 16,000)
라. 지원단가
* 농가당 지원한도 : 1,500천원 이내(보조+자담)
1) (① 유형) 분뇨 처리업체로 단순 반출시 처리비 5천원/톤 이내
2) (② 유형) 농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살포비 10천원/톤 이내
마. 사업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소규모 사육농가 우선
바. 사업내용: 농장내 퇴비사에 보관된 가축분뇨 운송 및 처리비 지원
사. 유의사항
1) 도내 업체를 통해 분뇨처리 및 퇴비를 살포했을 경우만 지원가능
2) 자가 농경지 살포는 ‘미인정’
#신청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기한 내에 금마면 산업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가축분뇨운송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2. 신청서(서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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