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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참여 > 읍/면/동 새소식 >금마면
특조법공고문(2020.11.12.).pdf (346 kb)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제작한 "읍/면/동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