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4차).hwp (113 kb)
이의신청서(4차).hwp (48 kb)
공고문_4차.hwp (71 kb)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읍·면·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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