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가. 신청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며 1,000m2 이상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나. 신청가능 농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원칙.
- 2023. 03. 02. ~ 2023. 05. 19.(금)까지 *기한 엄수
라.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농지가 여러곳일 경우 가장 큰 면적의 농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마. 교육수료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자는 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교육 의무 수료
* 미수료시 감액 대상임
- 70세 이상의 경우 : 1644-3656 ARS 전화 간편수료
- 70세 이하의 경우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홈페이지에서 수강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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