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기간 운영 ✰
❑ 추진기간: 2023. 11. 13.(월) ~ 11. 27.(월) / 15일간
❑ 단속대상: 익산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가맹점
❑ 단속방법: 주민신고제도 운영, 운영대행사(KT) 블록체인 기술 및 금융협력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운영, 빅데이터 활용 등 의심사례 조사
❑ 중점 단속 대상
유 형 |
내 용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제한업종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 |
결제거부 |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현금과 차별대우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
기타 |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주민신고센터 운영: 소상공인과(민생경제계장 859-5773, 담당자 859-5995)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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