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소규모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사업신청·접수안내.pdf (242 kb)
2023년소규모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계획.hwp (119 kb)
1. 사 업 개 요
о 사업기간 : 2023. 1 ~ 12월
о 사업대상 : 원예․과수․서류 등 밭농업을 1,000㎡ 이상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양곡 제외)
о 사 업 량 : 45동(10.0㎡/동)
о 사 업 비 : 270,000천원(시비135,000 자부담135,000)
▸ 3평) 동당 기준 사업비(부가가치세 제외) : 6,000천원(시비 3,000 자부담 3,000)
※ 동당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제외한 사업비임
⇒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포함 동당 기준 사업비 : 6,600천원
о 사업내용 : 3평 이동식 저온저장고(6,000천원/동 × 50%) 설치 지원
о 근 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농업기계의 범 위- 농산물 저온저장고 : 농산물을 보관·저장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저장용적 50㎥이하(바닥면적 10.56㎡ 이하)로서 이동할 수 있는 저온저장기계
2. 지원자격 및 요건
о 지원대상자
▸원예․과수․서류 등 밭농업을 1,000㎡ 이상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양곡은 제외함)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기준이며, 농지대장 면적은 불인정
▸익산시민으로서 관내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타지역 불가)
▸본인소유 부지확보 농업인(저온저장고 설치에 따른 제한이 없는 부지)
- 타인 소유 부지에 저온저장고 설치 시 사용승낙서(5년 이상)를 득한 경우 포함
о 제외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지원의 제한)」규정에 의한 부정수급 대상자(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등)
▸2023년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 사업신청대상자는 농업관련부서 지원여부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수혜자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수혜자(2010년 ~ 2022년)
▸전년도 사업포기자(당해년도 사업포기시 익년도 사업참여 제한)
※ 2022년도 사업포기자 2023년도 신청 제한
3.세부추진계획
о 신청개요
▸신청절차 : 농업인 → 읍․면․동 → 시(농산유통과)
▸접 수 처
- 읍․면․동 : 저온저장고 설치장소 기준 읍․면․동
(농촌동-동산동, 신동,팔봉동, 삼성동, 평화동)
(예) 황등면에 주소를 두고 오산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오산면에 신청
- 농산유통과 : 도시 동(동산동, 신동, 팔봉동, 삼성동, 평화동 제외)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평가표 증빙자료
- 평가표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별첨 2의 평가표 참고)
▸신청자 명단 및 신청서류 제출 (읍면동→농산유통과)
- 읍․면․동에서는 신청농업인별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대상자 평가표 등 제출(증빙서류 포함)
※ 제출
서류: 별첨1, 별첨2, 별첨3, 증빙서류 제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신청자), 토지대장, 교육이수확인증, 출하실적확인서 등 -2023 1. 1. 이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