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 시행령」 제31조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2021. 03. 23. ~ 2021. 04. 06. (14일간)
3. 공고대상: 익산시 춘포면 초삼길 (송*석)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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