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7일의 공고기간을 거쳤으나, 새로 이사한 곳에 전입신고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3. 24. ~ 2021. 3 .29.
2. 공고대상자 : 익산시 춘포면 궁성로 (이O춘, 이O경)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5. 행정사항 : 불이행시 거주불명등록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