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_8차.hwp (141 kb)
이의신청서.hwp (48 kb)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 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13부.
2. 이의신청서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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