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추진 결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등록되어 최고가 불가능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2. 공고기간 : 2021. 10. 12. ~ 10. 25.(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삼기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행정사항 : 불이행시 주민등록 말소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