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장애인주택개조사업신청서및동의서서식.hwp (144 kb)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제외(주거급여수급자 및 자가가구)
- 3년 이내 본 사업과 타 집수리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 제외
사업량: 20호(익산시 전체)
지원금액: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사업내용: 장애인 거주 주택 시설개선 지원
- 주택 출입로경사로 보수 및 설치
- 외부 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부엌, 침실, 욕실 등 시설개선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선정기준: 소득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보다 많을 경우 1순위를 중위소득의 50%이하, 그외의 자를 2순위로 선정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택소유자 동의서(임차주택일 경우) 3. 개인정보 동의서 4. 장애인주택 개조 항목 체크리스트
협조사항
- 주택 및 토지 소유자 확인서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미등기, 무허가 주택의 경우 소유자 확인을 위하여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주택)
신청장소: 용동면 행정복지센터 총무계
문의전화: 익산시청 주택과 859-5549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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