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 수급(권)자 기준 생계급여 주요변경 사항
-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94% 인상
- 25~64세 근로·사업 소득공제 30% 신규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액 확대(중소도시기준 '19년:3,400만원→'20년:4,200만원)
-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중소도시기준 '19년:6,800만원→'20년:9,000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주요 변경 사항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제외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9억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적용)
- 부양비 부과율 완화('19년:아들·미혼의 딸 30%, 결혼한 딸 15%→ '20년:10%)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 이라고 합니다.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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