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건축물 등이 철거되어 공사 중으로 최고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03.03. ~ 03.12.(9일간)
나. 공고대상 : 전북 익산시 평동로5길 홍*의(1956.10.25.) 외 8명
다. 공고방법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등)사항 안내
붙임 최고공고문(홍x의외 8명)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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