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공고.hwp (93 kb)
환경정책과-5281(2024.04.26.)호 관련입니다.
1. 사업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3. 목적 :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예방
4. 사업대상 : 익산시 소재의 농작물 및 산림작물 경작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 · 임업인
5. 지원시설 : 전기충경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포획틀 등
6. 신청기간 : 신청미달되어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접수 중(선착순 선정)
7. 접 수 처 : 익산시 환경정책과 (☎063-859-5448)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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