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장애인주택개조사업추진계획.pdf (1297 kb)
2024년장애인주택개조사업신청서및동의서서식.hwp (144 kb)
2024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등록장애인
- 수선유지 급여 대상자 제외
- 3년 이내 본 사업과 타 집수리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 제외
- 불법건축물
○ 사업량 : 20호
○ 지원금액 :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 사업내용 : 장애인 거주 주택 시설개선 지원
- 주택 출입로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부엌, 침실, 욕실 등 시설개선
○ 문의 : 주택과 (☎063-859-5549), 동산동 행정복지센터(☎063-859-3447)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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