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03.06.~2020.03.20.[14일간]
나. 직권조치대상자 : 익산시 약촌로 윤*식 외 2명
다. 공고방법 : 동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라. 직권조치일 : 2020.03.06.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직권조치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