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사항 미신고자에 대하여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1. 17. ~ 12. 04.
나. 공고대상 : 익산시 동천로 25, 201동 101호 그린팰리스 김**외 453세대
다. 공고방법 : 동산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정정(공동주택 명칭변경)
마. 직권조치일 : 2020. 11. 13. ~ 11. 14.
붙임 주민등록 정정신고 직권조치 대상자.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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