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2. 23. ~ 2021. 03. 09. [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동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