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03. 12. ~ 2021. 03. 26.[14일간]
나. 직권조치대상자 : 임** 외 1인
다. 공고방법 : 동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라. 직권조치일 : 2021 .03. 12.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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