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 7항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3.11.29.~ 2023.12.19.(20일간)
2. 공 고 대 상 : 익산시 중앙로13길 황*민(70.03.18)
3. 공 고 방 법 : 마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통 지 방 법 : 등기우편
5. 공고 및 통지내용 : 직권조치결과 (무단 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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