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39 kb)
정○환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40 kb)
박○운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40 kb)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현, 박*운, 정*환
2. 공고기간: 2024. 06. 10. ~ 2024. 06. 24.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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