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0.14 . ~ 2020. 10.21.(7일간)
2. 공고대상 : 이** (86.10.19) 유**(93.4.13)
3. 공고내용 :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첨부파일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2차).jpg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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