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0년 5월 4일 (월) ~ 2020년 6월 19일 (금)
지원대상 : (2020년 기준) 만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신청서 내 코드명 기재)
※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명일 경우 신청 가능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
※ 만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특수학교에 재학중이면 신청가능(재학증명서 첨부 必)
지원 내용
1) 지원항목
–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 치료
(‘도수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 시 지원불가)
– 보조기구: 희귀난치 어린이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 치료기구: 희귀난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치료기구
– 의료비: 희귀난치 질환으로 인한 수술/주사치료비 일체(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 치료)
– 약제비 : 진단을 통한 약제 구입비
2)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
– 재활치료비: 200만원 / 보조기구, 치료기구: 250만원 / 의료비: 300만원 / 약제비: 400만원
※ 2가지항목 이상 신청시 최대 지원금액: 400만원
3) 지원기간 : 2020년 7월 ~ 2021년 2월(최대 10개월)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 첨부(일상생활 사진)
– 지원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본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
제출서류
① 신청서(*지원아동 사진 2장 JPG파일 별도 첨부)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의사소견서(*희귀난치 소견과 지원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소견 기재 必)
④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장애등록이 되어있을 시 제출
⑤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必)
직장근로자 (택1)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
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⑦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보조기구-견적서 / 재활치료-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
※ 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 필수확인사항
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치료기구, 보조기구 신청시 신청항목 사진을 JPG파일로 별도 첨부해주세요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보조기구-견적서 / 재활치료-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를 필히 별도로 첨부해주세요
신청항목에 대한 내용이 의사소견서 내에 필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1장에 희귀난치 소견, 지원항목 소견 기재 가능
· 의사소견서 내 영문의료용어 기재 지양(심사시 재요청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시 기관(치료기관 또는 신청기관)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기관 지급이 어려운 경우 미리 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지급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