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효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 하나로 4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합니다.
가. 지급대상: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이면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
※ 신청서 접수시 주민등록사항 확인
나. 지급기준: 효도대상자 1명당 월 100,000원 지급
다. 문의: 063-859-3590
붙임 효도수당 신청서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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